남양주 친누나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면서도 “사건 당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어머니 C 씨는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