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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KISA, ‘카톡 수신’ 동의없이 ‘브랜드 메시지’ 보낸 광고주에 “불법 스팸” 행정 조치

Chosun Ilbo ·
[단독] KISA, ‘카톡 수신’ 동의없이 ‘브랜드 메시지’ 보낸 광고주에 “불법 스팸” 행정 조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업 광고(브랜드 메시지)를 전송한 광고주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데도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스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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