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인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께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 서로의 가족을 비방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2 10:00 송고 2026년08월22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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