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 전담 변호사’ 도입했지만, 시도교육청 7곳은 상근 1명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도입했지만 7곳은 상근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혼자 넘치는 교권 침해 법률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나 퇴직한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가 1명뿐이었다. 상근 변호사가 없었던 충북과 전북 등 2곳은 지난달 1명씩을 채용했다. 대구(정원 5명·현 4명), 경기(19명·16명), 전북(2명·1명), 경북(5명·4명) 등 4곳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3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상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 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변호사 채용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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