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발언과 행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발달도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이 사건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 5월3일 정 의원이 당시 하정우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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