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밀친 2살 남아 ‘등 찰싹’ 때린 30대母…법원 “아동학대 무죄”
자신의 딸을 넘어뜨린 2살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은 지난해 2월 시설 내 놀이방에서 2세 남아가 생후 15개월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모습을 목격한 뒤 남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는 “때린 부위가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아동 사진에 붉은 손자국 같은 형태가 보이지만 피고인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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