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여성 실종 경찰 허술한 관리체계 사건 키웠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미란(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면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종된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4:52 송고 2026년08월20일 14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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