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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사망' 故강수빈 간호사 유족, 병원과 113일 만에 합의

Yonhap News Agency ·
'태움 사망' 故강수빈 간호사 유족, 병원과 113일 만에 합의

(경기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故) 강수빈(27)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인 지난 22일 유족과 경기 광주시 소재 모 병원, 그리고 노동계·종교계·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시민지원단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2인과 함께 연 2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는 태움의 원인을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씨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했다.

이후 유족은 병원 앞에서 49재를 지내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시민지원단은 병원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3 10:41 송고 2026년09월23일 10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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