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북극곰 뱃고동으로 깨웠다가…과태료 750만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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