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 위해… 동물병원 원내 투약도 추적 관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병원 내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원외 처방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반면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 보고가 예...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health.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Health Chos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