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점검하는 척…여교사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만든 전산업체 직원 징역 3년
부산 지역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빼내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한 30대 전산업체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이 남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19개 학교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교직원 194명의 PC와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학교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이었다.그는 PC 점검이나 프린터 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개인 사진과 영상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 담았다. 이를 통해 빼돌린 파일은 모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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