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法 "미필적 고의 살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연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피해자 1명 사건은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25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처음 약물 음료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후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며 점차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특히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챗GPT 채팅을 통해 사망 위험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살인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챗GPT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대화 내용과 먹었던 음식, 피해자들의 행동 등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챗GPT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강간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겨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과거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비춰볼 때 부적절하거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한 사망 피해자는 첫 만남부터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이 성폭력 방어를 위해 잠깐 재우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초 음식점 기절 사건은 무죄…"약물 증거 전혀 없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소영과 함께 식사하다가 와인을 마신 뒤 기절한 남성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약물로 남성을 기절시켰다는 의심히 충분히 든다"면서도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병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와인에서 쓴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볼 때 확연히 대비된다. 약물을 소지했거나 와인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는 점, 피고인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극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능이 낮은 점과 청소년 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집단 따돌림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후에도 고립이 이어진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기절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의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도 밝혀져 지난 4월 추가로 기소됐다.
"무죄 선고 신문 공시 원하냐" 묻자 "무슨 말인지…"이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소영은 무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신문에 공시되길 원하냐"고 묻자 "무슨 말인지"라고 되물은 뒤 "희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김소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피해자 유족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과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등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구형됐던 사형이 좀 더 적절한 형이 아니었냐는 의견을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검찰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호감을 표하는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에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과거 유사강간 피해가 떠올라 무서워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건넸다"며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은 없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구치소에 와 보니 어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던 게 큰 행복이었음을 깨달았다"며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니 죄책감과 후회가 죽을 듯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 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만 달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