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2년 확정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형사소송법상 상고제기기간은 7일로, 지난 13일 선고가 내려진 이번 사건의 상고 기한은 20일까지였다.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손 씨의 징역 2년 형은 확정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1심은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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