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지배주주 신용공여 50%로 제한돼…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자본금의 50% 이내로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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