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끈 김병기 수사…수사심의위 “한달내 결론내라” 지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뒤에도 4개월 넘게 신병 처리와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것이다.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 2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전직 보좌관이 각각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