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 4억달러 배상 합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빅테크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으로 꼽힌다. 미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틱톡은 3억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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