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뇌물’‘ 징역 2년 확정에…변협, 변호사 등록 취소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