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사멸” “통증 없음”… 불법 의료광고, 제재는 고작 4.3%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으로 4.3%에 그쳤다.반면 689건(80.5%)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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