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자녀간 수당 2배 넘게 격차...보훈장관 “불합리, 재검토”
같은 6·25 전몰군경 자녀라도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등에 따라 매달 받는 수당이 최대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이나 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자녀수당 자체가 없어 보훈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000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000원, 신규승계자녀에게 65만7000원이 지급된다.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만 비교해도 매달 85만6000원 차이로, 지급액이 2배 넘게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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