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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노후 청사도 '주택'으로…'9·7 대책'은 계속된다

Nocut News ·
학교·노후 청사도 '주택'으로…'9·7 대책'은 계속된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와 폐교, 빈 건축물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공개발토지를 주택 용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과 리모델링 규제 등도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을 포함해 모두 6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조치다. 학령인구 감소와 공공시설 노후화 등 사회 변화로 도심 곳곳에 생겨난 유휴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낡은 공공청사에 주택 짓고 폐교도 주거공간으로 먼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등을 한꺼번에 심의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계획됐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에 주택과 생활기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구 지정 절차는 없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기존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놀리는 공공개발토지도 주택으로…도심복합사업 3년 연장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길도 열린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가 도입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회도 신설한다.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이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미거주 주택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하도록 하고, 정비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위탁 관리를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과 기존 용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도생주 최대 700세대…지역주택조합 규제도 손질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 관련 규제도 함께 손질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500세대에서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제 사업 추진 단계의 토지 확보 부담은 낮춘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해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인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 토지를 확보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조합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확대한다. 인접한 단지끼리 통합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핀셋 토허제'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었고, 국토부 장관은 같은 시·도 안에서는 공공개발사업 등에 한해 지정할 수 있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투기성 거래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에 앞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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