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1박 이상땐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다음 달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섬 지역에 1박 이상 여행을 다녀와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10만 원의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이 같은 섬 여행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유도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으로 여객선 이용료뿐 아니라 숙박비나 식비, 식료품 구매비 등 현지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지원하며 총합 최대 10만 원까지다.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인 전국 29개 시군구 소재 163개 섬이 대상지다. 비행기로 오갈 수 있는 제주도 본섬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우도와 마라도 등 제주도 부속 섬은 포함된다.사전 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다. 행안부는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라고 설명했다.대상자에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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