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신체 쓰다듬고 추행한 업주 벌금 700만원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양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