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로 조명기구 '국산 둔갑'…74억원 국가기관 등 납품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한 50대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산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1만6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규모는 총 74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국산 원료·부품의 비중이 8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제품의 제조국만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인 '중국'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산 원료·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 조달 경쟁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0:36 송고 2026년09월15일 10시36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