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인준 불투명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후임 제청)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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