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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