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강남3구·용산 거래 49% 감소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광명·평택·과천·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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