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리버리 대표 징역 15년…벌금 2100억원 선고
법원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창업자 조대웅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약 개발을 내세워 조달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법원은 조 대표에게 벌금 2100억원과 추징금 5억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