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지휘’ 김현태 前 707단장, 1심서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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